🚗 EV5 자동차세 계산기
차량 모델을 선택하시면 실시간으로 납부 세액을 산출합니다.
📊 EV5 계산 결과
💡 1월 연납 신청 시 최적 혜택 세액
124,060 원
정기분 분할 납부 대비 5,940원을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.
| 선택 차종 및 배기량 | EV5 (전기/수소차) |
|---|---|
| 기본 자동차세 (연간 본세) | 100,000 원 |
| 지방교육세 (본세의 30%) | +30,000 원 |
| 일반 정기분 세액 (연간 합계) | 130,000 원 |
🗓️ 정기분 1기분 (6월 납부)
65,000 원
🗓️ 정기분 2기분 (12월 납부)
65,000 원
⚠️ 이용 전 확인해 주세요 (유의사항)
본 시스템은 행정안전부 위택스(WeTax) 자료 및 지방세법 기준을 바탕으로 제공되는 단순 모의 계산 결과입니다. 100% 확정된 법적 세액이 아니며, 차량의 세부 트림, 공동 명의 여부, 지자체별 감면 조례, 과세 대상 기간의 일할 계산 여부 등에 따라 실제 발부되는 고지서의 세액과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참고용 예상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
본 시스템은 행정안전부 위택스(WeTax) 자료 및 지방세법 기준을 바탕으로 제공되는 단순 모의 계산 결과입니다. 100% 확정된 법적 세액이 아니며, 차량의 세부 트림, 공동 명의 여부, 지자체별 감면 조례, 과세 대상 기간의 일할 계산 여부 등에 따라 실제 발부되는 고지서의 세액과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참고용 예상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
💡 자동차세 계산 공식 및 부과 기준 안내
본 계산기는 대한민국 지방세법 제127조(과세표준과 세율)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승용자동차 부과 기준을 기반으로 산출된 결과입니다.
- 그 밖의 승용자동차 (전기차·수소차 등): 배기량이 없으므로 지방세법에 따라 연간 정액 100,000원의 본세가 부과됩니다. (※ 전기차는 연식에 따른 차령 경감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)
- 지방교육세 병기 부과: 지방세법 제151조에 의거하여, 최종 산출된 자동차세 본세 금액의 30%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방교육세로 합산되어 함께 청구됩니다.
- 1월 연납 할인 공식: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 납부하는 경우, 연간 납부할 총세액에서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연말까지의 일수(334일)만큼 5%의 공제율을 일할 계산하여 약 4.57%의 최종 세액 절감 혜택을 받게 됩니다.
🔗 공식 부과 기준 출처: 행정안전부 위택스(WeTax) 지방세 안내 바로가기 , 한국지방세연구회(주) 안내 바로가기